생활안정현금서울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생활보장과02-2091-3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