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지원 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
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어르신지원과02-2116-3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