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
장수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   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어르신지원과02-2116-3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