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○ 사업기간 : 연중
○ 지급금액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02-351-6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