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현금서울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지원 대상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02-330-8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