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현금서울
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지원 대상
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아동청소년과02-330-8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