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서울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ㆍ1인 기준 358,000원, 2인기준 589,000원, 3인기준 753,000원, 4인 기준914,000원, 5인기준 1,066,000원, 6인기준 1,209,000원, 7인기준 1,348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38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2-3153-8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