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여성가족과02-3153-8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