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서울
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주택상생과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지원 대상
전연령
지원 내용
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
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
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
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
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
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
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마포구 주택상생과02-3153-9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