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현금온라인 신청서울
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환경과
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 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 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공고일~2025-11-30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환경과02-2620-4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