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현금온라인 신청서울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환경과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공고일~2025-11-30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환경과02-2620-4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