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현금서울

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
지원 내용
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-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-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아동청소년과02-2600-5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