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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소송수행경비) 지원
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부동산정보과

「소송수행비용」 지원

지원 대상

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)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)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 ③ 경·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가 발생한 세대 * 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※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※ 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: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(1회) ○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-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·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 ·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-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2023.12.15~2027.07.25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/02-2600-6891
,02-2600-6505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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