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물서울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어르신복지과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
지원 대상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- 65세 이상 단독 가구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지원 내용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어르신복지과02-860-2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