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물서울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어르신복지과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지원 대상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02-860-2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