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서울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생활보장과02-860-2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