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서울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생활보장과
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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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생활보장과02-860-2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