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
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아동청소년과
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지원 대상
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 내용
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아동청소년과02-860-2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