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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감면)온라인 신청서울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자치행정과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지원 대상
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○ 공통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지원 내용
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○ 공통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자치행정과02-860-3359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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