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서울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· 가족정책과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
지원 내용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가족정책과02-2627-1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