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서울
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영유아보육과
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
지원 대상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
지원 내용
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-820-9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