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
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
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
② 2025.6.1.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
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.
※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, 관악구에 거주(예정)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
※ 2025.5.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[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07(2025.1.13)]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.
○ 신청요건: 새로운 전·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이사비용이 발생한 자
* 자세한 사항은 '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 내용
이사비 지원
- 지원내용: 새로운 전·월세 주택 입주시 발생하는 이사비용
- 지원금액: 100만원 이내(실비), 1회
- 피해자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
ㆍ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·설치비 등
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
※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(5가지: 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,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