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
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
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
② 2025.6.1.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
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.
※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, 관악구에 거주(예정)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
※ 2025.5.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[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07(2025.1.13)]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.
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집행권원 확보)를 이행한 자
* 자세한 사항은 '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 내용
소송수행경비(인지‧송달료) 지원
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
- 지원금액: 100만원(정액), 1회
ㆍ변호사 선임비, (중개업자 등)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
※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(5가지: 보증료, 월세, 이사비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,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