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||현물서울
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 - 10만원 상당 / 연 2회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
전화 문의

어르신복지과02-3425-5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