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||현물서울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
지원 내용
○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
- 10만원 상당 / 연 2회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02-3425-5717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