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물서울
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- 70만원 / 연 2회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어르신복지과02-3425-5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