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현금서울
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지원 내용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02-3425-5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