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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부산광역시 남구 · 주민복지과

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(타법 우선 원칙)

지원 대상
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주민복지과051-607-5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