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부산
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건강증진과
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(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,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)
지원 대상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*1인당 지원액
-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-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※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