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부산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수산자원연구센터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2025-03.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-709-2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