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부산

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노인장애인복지과

기장군 거주 2년 이상,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○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

지원 내용

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051-709-2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