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대구광역시 남구 · 복지지원과
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복지지원과053-664-2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