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53-665-2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