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53-665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