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
지원 내용
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 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복지정책과053-665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