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대구광역시 달서구 · 복지정책과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지원 내용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53-667-3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