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대구
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대구광역시 달서구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
지원 내용
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복지정책과053-667-3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