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인천
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아동복지과
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
지원 대상
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
지원 내용
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아동복지과032-453-8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