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인천
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여성보육과

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
지원 내용

○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여성보육과032-450-5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