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-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-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-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