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인천
참전명예수당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: 매월 20만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32-450-5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