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인천
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인천광역시 서구 · 가정보육과

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○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○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
지원 내용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(250만원)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~ 10만원씩 6개월간 지원(예산 범위 내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가정보육과032-560-3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