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인천
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축산과
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
지원 내용
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 - 젖소: 20,000원/두 - 한우: 10,000원/두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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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축산과032-930-4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