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인천

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
인천광역시 강화군 · 가족복지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가족복지과032-930-3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