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물광주

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
광주광역시 남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지원 대상
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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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장애인복지과062-607-3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