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광주
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
광주광역시 광산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
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지원 내용
○ 사망위로금
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
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
※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062-960-6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