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온라인 신청울산
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울산광역시 남구 · 여성가족과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지원 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여성가족과052-226-6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