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경기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지원 내용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여성정책과031-5191-2498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-216-9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