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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
지원 내용
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-5191-3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