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온라인 신청경기
수원시 효도수당
경기도 수원시 · 노인복지과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031-5191-3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