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현금(보험)경기

수원시 시민안전보험

경기도 수원시 · 안전정책과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

지원 대상

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상해의료비 - 보장한도 : 100만원(청구당 공제금 3만원) - 보장내용 :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·전동휠체어·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PM 포함)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항목 제외)에 대해 지원 ○ 상해사망 장례비 - 보장한도 : 2,000만원 - 보장내용 :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○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- 보장한도 : 50만원 - 보장내용 :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※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-2135-9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