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온라인 신청경기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지원 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031-729-2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