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경기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노인복지과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,970원(부과보험료) 이하인 개별가구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(15,970원 이하)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성남시청031-729-2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