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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›정부 지원사업›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생활안정현금경기

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∞
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지원 유형
현금
신청 가능
개인
지원 지역
경기
운영 주체
시군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
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아동보육과031-729-3559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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