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경기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경기도 의정부시 · 복지정책과

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
지원 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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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복지정책과031-828-4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