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경기

장수수당

경기도 안양시 · 노인복지과

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 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지원 내용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 월3만원 *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신규신청 불가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-8045-2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