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현금경기
장수수당
경기도 안양시 · 노인복지과
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
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
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
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
월3만원
*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신규신청 불가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-8045-2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