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현금경기
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여성가족과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
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
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지원 내용
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
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-8045-5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