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경기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졸업생 앨범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
○ 동절기 난방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지원 내용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
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-8045-5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