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경기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기후대기에너지과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지원 대상

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지원 내용
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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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-8045-2947